형사2026.06.03|읽기 10분|조회 82

고소장·고소인진술서·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가 진술한 고소인진술서, 그리고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담긴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는데 ‘불송치’라는 짧은 통지만 받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서류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가 진술한 고소인진술서, 그리고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담긴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는데불송치라는 짧은 통지만 받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서류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란? —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를 두며, 경찰서와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수사서류는 일반 행정정보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정보공개청구’, 다른 하나는 수사 절차에 특화된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등사 신청)’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맞닿아 있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내면 이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판이 확정된 기록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이때는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 관련 법적 근거어떤 조문이 내 권리를 보장하나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69조입니다. 이 조문은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고(1),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2)고 정하고 있어요.

불송치 결정 자체에 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서류 떼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라는 다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셈입니다.



3. 누가,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신청 자격과 범위

고소를 한 분(=고소인)사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서류별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고소장은 내가 직접 제출한 서류이고, 고소인진술서는 내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서류예요. 따라서 이 둘은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의본인이 제출한 서류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해당해, 고소인 본인이 비교적 무리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이 정한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해 신청하는 별도의 경로이니, 고소인 본인의 청구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송치이유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받는수사결과통지서에는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 요지만 적혀 있어, 상세한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작성하는불송치 결정서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경찰 내부 문서여서 그대로 고소인에게 송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세 이유를 확인하려면, 불송치된 사건의 기록(수사준칙 제69조 제2)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처리 기간·비용·공개 범위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

처리 기간은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정보공개청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역시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로 2주 안팎이면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비용은 열람 수수료와 복사 비용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부분공개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피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직업·범죄경력·가족관계·재산상태 등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어서 가려지고(=마스킹),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이 공개되는 식이에요. 전부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향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5. 신청 전 준비물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대응법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본인 신분증, 사건번호(또는 통지서),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받고 싶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는 것이 좋아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란에 아래 문구를 참고해 적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예시]

“○○경찰서 20○○년 제○○○○(사건번호: 20○○-○○○○○○○)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고소인)이 제출한고소장, ② 청구인의 고소인진술조서 및 본인 제출 진술서, ③ 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불송치 이유서) 전부의 사본 공개를 청구합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한 부분공개도 함께 신청합니다.”

공개 형태: 사본(전자파일 또는 출력물)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 우편 / 정보통신망(open.go.kr) 중 택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문구를신청하는 서류란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처음 받은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나 담당 수사관·부서명을 적어두면 특정에 도움이 돼요.



만약비공개결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어요. 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복사 불허가 처분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직접 제한하는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경찰 내부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정보공개 거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의 복사 불허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75)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6. 신청 절차온라인과 방문, 단계별 안내

크게 다섯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디서 처리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불송치)라면 해당 경찰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해당 검찰청이 신청 대상 기관이에요. 둘째, 온라인으로 한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문을 선호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를 찾아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돼요. 넷째, 신청서에 받고자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습니다. 다섯째, 10일 안팎의 처리 후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공개되는 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면 마무리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발인도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는 있으나, 권리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발인도 불송치 통지는 받지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권은 고발인에게 인정되지 않아요. 서류 확보와 불복 절차는 구분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Q2. 수사결과통지서와 불송치결정서(이유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통지서는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 요지를 알리는 서면이고, 결정서는 판단 근거가 더 상세히 담긴 문서예요. 상세 이유가 필요하다면 결정서까지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다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가려진 채 공개됩니다. 혐의 판단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부분공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Q4. 신청하면 무조건 공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분공개·비공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비공개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5.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데 서류부터 받는 게 맞나요?

, 권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어떤 점을 보완해 다툴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로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8. 마무리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핵심만 다시 짚어 드릴게요.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서는본인 서류라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불송치이유서는 통지서와 별개로 결정서를 청구해야 상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형사사법포털·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고, 보통 10일 안팎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아 들고 막막하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판단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서류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다음 한 걸음이 한결 또렷해질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과 이의신청 전략은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고소장·고소인진술서·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방법을 신청 자격, 법적 근거(수사준칙 제69), 처리 기간 10, 절차 5단계, 비공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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